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부패행위, 부당행위, 갑질행위, 공익신고 및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KOFAC 임직원은 물론 재단 관련 외부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내용은 행동강령책임자(감사부장)의 관리 하에 신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며, 개인정보 누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클린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고지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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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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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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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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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 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부공익신고자가 한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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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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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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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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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 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부공익신고자가 한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단에서는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하 '보호규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부패행위신고자를 보호합니다.
부패 신고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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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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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산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부패신고자 등은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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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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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 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 온 경우 지급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단에서는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하 '보호규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부패행위신고자를 보호합니다.
부패 신고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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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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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산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부패신고자 등은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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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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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 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 온 경우 지급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