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통합검색

정보비공개 세부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각호

(21.6.23.기준)

  • 제1호 :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함)에 의해 규정된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정한 개별법령을 정보공개법령에 우선 적용
    제1호 :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 업무단위와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업무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기관공통 금융거래정보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안과제 기타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해 보안과제로 지정된 사업에 관한 정보
    기타 기타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비공개 정보
  • 제2호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방지
    제2호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업무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업무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기관공통 국가안보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가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
    외교 교 및 통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경영관리 모의훈련 을지연습, 테러대비계획, 예비군·민방위 관련사항
    통신망/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구성도, 통신 보안 관련 자료,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해킹, 사이버테러) 관련 내부보안대책 자료 등
  •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보호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관련 정보 업무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업무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사업지원/연구지원 공공안전 공공 및 개인의 재산과 안전에 현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지정된 결과보고서
    연구지원 지식재산권 연구기관·연구자의 요청 또는 정부부처·연구재단의 판단에 따라 개인의 지식재산권이 인정되는 연구계획서 및 중간보고서
  • 제4호 : 재판·수사등 관련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보호
    제4호 : 재판·수사등 관련 정보 업무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업무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기관공통 법률·재판 진행 중인 재판에 관계된 법률자문의뢰서·자문변호사 의견서 등을 포함한 판결 전 재판에 관한 정보
    재판과 직접적·구체적으로 연관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있는 정보
    연구지원 연구기관·연구자의 요청 또는 정부부처·연구재단의 판단에 따라 개인의 지식재산권이 인정되는 연구계획서 및 중간보고서
    경영관리 수사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과 관련된 사항
  • 제5호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과정 정보 등 관련 정보
    • 감사·감독·규제·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보호
    제5호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과정 정보 등 관련 정보 업무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업무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기관공통 평가·심사 세부점수 및 과제별 평가위원 정보, 외부 심사 및 평가 신고서
    외부협의 각종 제도 및 정책의 입안 및 추진과 관련하여 외부 기관과의 협의·검토 중에 있는 사항
    경영관리 감사 및 조사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과정·세부결과 등에 관한 사항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 활동 중 생성된 문서
    입찰 및 계약 업무 입찰․계약예정자의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평가결과를 기재한 문서)
    사업발주를 위한 입찰 예정가격 및 산출기초금액 관련자료
    각종 위원회 운영 각종 위원회 회의록, 업무협의 회의록 중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이사회 운영 이사회 회의록 중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언론홍보 광고 및 공고 등 언론홍보에 관한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국제협력 국제협력, 국제행사 유치 및 지원, 국제기구 관련 업무 중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인사관리 채용·임용·평가·교육·훈련·급여 내역 등 임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조직관리 조직 및 직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정보
    노사관계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안건, 법률 자문 등 의사결정·내부검토 중에 있는 정보
    사업지원/연구지원 중간보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수행 계획 및 사업결과 이전의 중간 산출물
    조사 및 연구와 관련된 중간 산출물
    결과보고 세부 업무·사업별 세부예산 내역 및 정산결과에 관한 사항
    사업지원 미확정·미출판 사항 의사결정과정과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기존에 확정되거나 발표·출판되지 않은 사항
  • 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 방지
    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 업무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업무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기관공통 금융거래정보 업무상 수집된 개인 등 금융거래내역정보
    각종 명부(방명록포함) 개인생활, 주거, 자산 등에 관한 사항이며 개인의 성명이 기록된 명부
    재단 거래상대방, 간담회 참석자 등의 성명·소속·계좌번호·휴대폰번호 등
    내부직원 및 외부인사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간담회˙기타 회의 등에서 기재되는 성명˙소속˙주소·휴대폰번호 등
    국가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식적인 위원회 및 협의회 외부위원의 성명·직위를 제외한 개인 식별의 위험이 있는 정보
    경영관리 인사관리 임직원의 인사, 채용, 임용, 교육·훈련, 징계, 직무수행평가 결과, 건강검진, 신원조사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의 신상정보 및 식별정보(단 특정직원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제외)
    임직원 관련 임직원의 성명·내선번호·업무용 이메일을 제외한 개인고유 식별 정보
    재단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DB 운영담당자의 개인 신상정보
    예산 집행 및 지출사무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 등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연말정산 등 관련 자료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
    비상연락망 비상연락망에 포함된 휴대폰 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
    감사/민원/정보공개 감사 및 민원, 정보공개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과 개인 신상정보
    사업지원/연구지원 사업관련 사업, 용역, 임대 등의 수행자(책임자, 공동(참여) 직원 등 모두 포함) 및 사업자 등의 접수·평가·선정과정, 입찰, 계약(협약) 등과 관련된 개인 신상정보
    사업·업무 참여자의 개인 신상정보
    기관공통 기타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개인 신상정보
    관제용 카메라 녹화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재단에서 주관하는 설문·조사·사업 등의 진행과 관련된 개인 신상정보
    휴대폰번호 등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내 개인 신상정보
  • 제7호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 보호
    제7호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업무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업무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경영관리 감사 감사와 관련된 법인·단체 등의 사업 활동 및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
    기금 기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 자산운영 현황, 기타 이에 관련된 세부정보 중 법인·단체 및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사항
    사업지원/연구지원 사업 관련 사업, 용역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외부의 법인·단체 및 개인이 제출한 자료 및 평가자료 (제안서, 협약서, 업체 경영상태 사업수행능력 등 입찰 및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세부 내용 및 계약으로부터 생성되는 사업자의 사업내용 및 매출자료
    통계 등 조사와 사업, 연구진행과 관련되어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중 경영·영업 비밀로 규정된 정보
    기관공통 보안 인원, 시설, 전산, 통신, 문서보안, 대외비 등 보안업무내규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사항
    기타 법규 및 규정의 제·개정, 정책의 입안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나 제출받은 의견과 자료
    기관의 업무에 관계된 법률자문의뢰서·자문변호사 의견서 등의 정보
    정책의 입안 및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중 법인·단체 및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 제8호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
    제8호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업무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업무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경영관리 계약/개발계획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등 관련 정보
    계약 추진 시 예정가격표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