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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학교들의 규제 없는 생성형 AI 활용 지적
원문제목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What are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출처https://www.unesco.org/en/articles/generative-artificial-intelligence-education-what-are-opportunities-and-challenges
분야유관기관동향 주제창의융합교육
유형단신 발행일2023-07-03
등록일2023-10-24 작성자김태윤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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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학교들의 규제 없는 생성형 AI 활용 지적


▶ 유네스코(UNESCO)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해, “학교 교재에 적용되는 일반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 AI 도구는 현재 학습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음. 그런 만큼, 이를 조건에 맞게 학교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연구가 필수적임.


▶ 다만 450여 학교․대학 중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제도적 정책’이나 ‘공식 지침’을 개발한 곳은 10% 미만에 불과(유네스코 글로벌 설문조사, 2023년 5월 기준). 일반적으로 학교 교과서는 교실에서 사용하기 전 내용의 정확성, 연령 적합성, 교육 관련성 등을 검사함. 더불어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이 있는지, 사회적 적합성은 갖추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뤄짐. 유네스코는 새로운 교과서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데 이를 능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유네스크는 복잡한 AI 앱들을 검증하기 위해, 교육부가 다른 부처(기술규제 분야 등)와 협력해 스스로 규제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 특히 교육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뿌리를 둔 행위로서, 생성형 AI가 교사의 권위․지위를 훼손할 수 있음. 생성형 AI는 또한 교육의 추가적 자동화(교사 없는 학교, 학교 없는 교육 등)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수도 있음. 유네스코는 이에 대해 충분한 교사 수, 연수, 급여 보장 등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


▶ 유네스코는 현재 정책 입안자, 에듀테크 파트너, 학계, 시민 사회와 글로벌 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2011년엔 AI 윤리에 대한 최초의 글로벌 표준안인 ‘인공지능 윤리 권고안’을 발표. 지난 4월에는 교육과 연구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과 함께 ‘학생과 교사를 위한 AI 역량 프레임워크’를 공개

(보고서 전문 :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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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정책기획실 : 02-559-3932

최종 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