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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자료
사업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일정표 사전 안내 제도' 신설·운영
작성자최해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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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9-22
업무 전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30백만 원 이상의 계약 또는 협약과제 대상으로 「사업추진 일정표 사전 안내 제도」를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사업 추진 단계별 진행일정 및 제출서류 안내를 위해 입찰·공고 단계에세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서서 내에 사업추진 일정표를 포함하고 계약체결 이후 수행기관에 추진 일정을 공문을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다.
자료제공 청렴감사실 : 02-559-3982
최종 수정일 : 2023-06-14